> 요양보호사자격증은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시도에서 지정 받은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만 집체 교육을 받으시면 시험 응시 자격이 되어 국가자격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셔야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 단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이론, 실기 교육은 인터넷 동영상 교육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으로만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 단) 줌 교육생 역시 실습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집체 교육으로 실습이 진행 됩니다.(실습은 시험 이후에도 실습이 가능합니다)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39조의 3에 따라 시/도지사로 부터 지정받은 요양 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정 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 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 이론, 실기 16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입니다.
단)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자격증 과정 40시간~50시간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 1.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2.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 ⇨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면제예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필기시험 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60퍼센트 이상을 득점 하셔야 합니다.
필기 - 35문제 1점/1문제 3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 45문제 1점/1문제 45점 객관식 5지선다형
학력, 나이,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또는 H-2(방문취업) 소지자․ F-2(거주)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 국제결혼이민자가 국적획득 이전에 소지하는 비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27호 관련)․ H-2(방문취업) 소지자 : 중국동포 및 구 소련동포에게 발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31호 관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법무부에서 정하는 일정점수(50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 ~ 6급에 합격한 자
③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었고 향후 고령화 추세로 볼 때 요양보호사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며 동시에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웃 일본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원은 요양보호사 수강상담시점 부터 수강생의 취업희망처를 파악하고 자격증 발급시점에 바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 회사를 통한 직접채용를 하고 있습니다.
> 재가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하 실 수 있도록 직접 채용과 알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사회복지사 방문수행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로 활동 할 수 있는 직접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실습은 재가장기요양기관(가정방문급여기관, 주야간센터)과 요양원에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동영상교육으로 실습을 대체합니다.
> 동영상은 교육원에서 수강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가 끝나면 현장으로 변경됩니다.
> 줌 교육으로 이수한 수강생도 실습교육은 교육원에 내방하여 동영상으로 실습교육을 받습니다.